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거래정보등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외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인정 필요성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중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거래정보 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자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