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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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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거래정보등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5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외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인정 필요성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대법원 2015도99172020. 7. 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132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중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거래정보 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자

대법원 2003도38852003. 12. 12.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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