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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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5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바132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금융실명법 시행령 제5조), ‘거래정보 등’이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중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