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보험급여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나. 퇴직 직전 3월 간의 지급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와 현저하게다른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여부 다.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는 위와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일반적인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