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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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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214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보험급여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사건

대법원 2001다126692003. 7. 25.
퇴직금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대법원 98다493571999. 11. 12.
임금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97누147981997. 11. 2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부산고법 96구2421996. 7. 4.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대법원 94다86311995. 2. 28.
퇴직금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나. 퇴직 직전 3월 간의 지급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와 현저하게다른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여부 다.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전지법 90가합68151992. 7. 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는 위와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일반적인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대법원 90누27721991. 4. 26.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

대구고등법원 88구6681990. 2. 21.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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