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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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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9472025. 4. 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3282025. 4. 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092025. 11. 12.
미지급진폐보상연금및미지급진폐위로금청구의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2025. 8. 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4332025. 7. 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서울행정법원 사건2024구단53669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 부지

제2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그 위임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마련되어 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4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

서울고등법원 2022누4663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보아 평균임금을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평균임금정정및장해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78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7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5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 고시 제47호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약 16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고려되지 않아 원고의 생활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재요양 당시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75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06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다른 방법이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 따라 2019. 1.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19. 1. 임금을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위법하다. 원고의 이

대법원 2016두546402019. 11. 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3024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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