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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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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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