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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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다카29741989. 2. 28.
퇴직금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한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다카11241988. 4. 25.
퇴직금등
달 및 자재관리를 책임져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동시행령 제36조 소정의 감독이나 관리의 직에 있었던 자들로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위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를 각 배척하고 있는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