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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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남부지법 2008가합262312010. 12. 17.
임금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732772009. 12. 24.
임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