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귀책사유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
이 구하는 월차,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존속중인 당시 시행중이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및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임을 알 수 있으니 원고들
고들이 구하는 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보건대,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의 규정(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의하면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임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소정근로 시간이 한달에 260시간이므로 위 임금내역표의
금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보건대, 원·피고간에 근로계약이 존속중인 당시 시행중이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4호(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4호에 해당함, 원고 5, 7, 11의 근로계약기간의 일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중에도 걸쳐 있다.
바로 별표기재 (마)란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보건대, 원, 피고간에 근로계약이 존속중인 당시 시행중이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4호(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31조 4호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면 월급으로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이 바로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