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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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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7헌가5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관련규정]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 ②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49812008. 3. 19.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공사,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공항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한센복지협회, 독립기념관에 각 근무하는 동안 위 각 법률조항들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지급정지되었다. 다. 그런데 이러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05헌바68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1.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관계2.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4누192712006. 10. 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또는 전쟁기념사업회에 근무하는 동안 위 각 법률조항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별지 미지급퇴역

대법원 2006두12962006. 6. 9.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항 제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각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점,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위헌으

서울행법 2004구합4662005. 2. 4.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72582001. 4. 2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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