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 내지 6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된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