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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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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조 (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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