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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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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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9.11,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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