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8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8.8, 1991.4.18, 1991.7.4, 1992.5.30, 1993.12.28, 1994.12.23, 1995.10.19, 1997.9.11, 1999.3.12, 2000.2.9>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중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용도지역간 또는 시ㆍ군ㆍ구간의 계획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ㆍ고시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면적이 5제곱킬로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마.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고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아.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획정 또는 설치한 지역ㆍ지구ㆍ구획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자. 제6호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 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차. 산업촉진지구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5. 삭제 <1993.12.28>
6.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7. 동일한 시ㆍ군ㆍ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하며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위원회(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후 결정ㆍ변경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에 있어서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12.28, 1994.12.23, 1995.10.19, 1997.9.11>
③도지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1.7.4, 1993.12.28, 1997.9.11, 1999.3.12>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처분에 배치되는 주장이나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면적이 5㎢
생략) 일대 합계 176,125㎡의 토지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춘해간호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하고 같은 해 12. 13. 이를 고시하였으며, 춘해학원의 신청에 따라 1998. 4. 18. 공공시설명을 춘해대학으로, 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