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한편,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에 관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제1항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용역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용역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