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