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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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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두382952026. 1.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누451992023.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7조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그 전제로 소외 3 회사와 소외 2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2022. 4.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7조를 적용하여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국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2013. 8.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제18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조건부 능동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특정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

서울고등법원 2011노3382011. 6. 2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국조법 제17조 제1

대법원 2008두134152008. 10. 9.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3872007. 11. 15.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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