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제17조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그 전제로 소외 3 회사와 소외 2
17조를 적용하여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국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제18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조건부 능동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특정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
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국조법 제17조 제1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