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6,202,650원(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 25,093,690원(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으나 그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고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점유권원 상실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징수함으로써 국유 일반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상금 자체가 국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 제1조 제1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51조의2, 제55조 제5항, 제71조 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
부장관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관리위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원고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4.부터 2018. 12. 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129,762,9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이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합계 7,382,148,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7호증(이상
.부터 2012. 3. 26.까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7,863.87㎡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455,677,450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무단점유 부분의 자진명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