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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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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 (신탁계약)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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