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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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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0조 (개발)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농어촌정비법」

9. 「관광진흥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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