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산정 방법 및 이때 당사자가 신고보상금 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국유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소원심판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977. 1. 18. 김○은이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유】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 결정하고 나머지 금 5,787,95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유재산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980. 7. 5. 금 5,524,000원, 동년 8. 5. 금 21,023,720원, 합계 금 26,547,72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보상금이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은닉된 국유재산의 발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지급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