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2. 3. 선고 2009가단1618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천○○ (71년생, 남자), 안양시 동안구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론 종결 2009. 11. 19.
- 판결 선고
- 2009. 12. 3.
1. 피고는 원고에게 9,155,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2009.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물색하던 중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A(岡○○)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5. 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은닉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는 2008.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 인근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2번 내지 4번 토지의 시가는 위 1번 토지의 1/3 수준인데, 2008. 1. 1. 기준으로 위 1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피고에게 법률상 이양된 재산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법률상 이미 피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상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이외의 자인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및 원고가 2007. 5. 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가 2008. 7. 11.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국가귀속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은닉재산의 신고에 이른 경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보상률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 별지 목록 기재 2번 내지 4번 토지에 대하여는 각 1,000분의 10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대하여는 8,275,680원(4,926㎡ × 56,000원 × 30/1,000), 별지 목록 기재 2번 토지에 대하여는 126,560원(678㎡ × 56,000원 × 1/3 × 10/1,000), 별지 목록 기재 3번 토지에 대하여는 21,653원(116㎡ × 56,000원 × 1/3 × 10/1,000,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별지 목록 기재 4번 토지에 대하여는 731,920원(3921㎡ × 56,000원 × 1/3 × 10/1,000)의 신고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금 합계 9,155,813원(8,275,680원 + 126,560원 + 21,653원 + 73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