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용도폐지)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산정 방법 및 이때 당사자가 신고보상금 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여 그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여러 항의 부관을 붙였는데, 그 제28항은, '사업부지 내 편입되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준공 전 매수하여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할 것이며, 편입 국유재산 중 현재 매수 신청중에 있는 2필지(서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 15, 20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시 부실자료제공으로 재산평가가 잘못되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자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