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바( 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뱅크 등 기존 주주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불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서 주된 목적은 론스타로부터 신규자본을
구청장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