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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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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2008노3330(병합)2009.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바( 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뱅크 등 기존 주주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불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서 주된 목적은 론스타로부터 신규자본을

대법원 92다20736, 207431992. 12.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청장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

대법원 92다20736, 207431992. 12.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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