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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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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5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2026.6.2>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42392022. 1. 12.
부당이득금

, 위 법령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 제1조 제1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51조의2, 제55조 제5항, 제71조 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392016. 11. 2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선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왕에 발생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11302015. 3. 26.
채무부존재확인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대부료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3. 13. 통지한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에 기재된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620원은 국유재산법상 공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51672014. 1. 17.
건물인도등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하여 결정된 2010. 2. 23.부터 2011. 2. 22.까지의 대부료는 83,416,710원, 2011. 2. 23.부터 2012. 2. 22.까지의 대부료는 85,056,15

대법원 93누73651994. 1. 2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색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고가 1986.4.22. 그중 무상사용방안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86.5.26. 부터 1992.2.25.까지 5년 9개월간 무상사용

대법원 91다14956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의 해결방안 즉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원고가 1986.4.22. 위 방안 중 무상사용 방안을 희망하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1986.5.24. 판시와 같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91다14956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의 해결방안 즉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원고가 1986.4.22. 위 방안 중 무상사용 방안을 희망하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1986.5.24. 판시와 같이 이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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