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단111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4가단111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공사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4. 3. 13.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에 기하여 청구한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62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국가 소유의 ~~~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국유재산관리자이다.
나. ▥▥▥공사는 2009. 8. 14.경 ☏☏☏공사에서 현황측량한 성과도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1.1㎡를 무단점유한다는 이유로 2004. 8. 15.부터 2009. 8. 14.까지의 변상금 957,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토지 중 위 11.1㎡에 대하여 대부기간은 2013. 3. 8.부터 2018. 3. 7.까지, 대부료는 연 1,692,750원(부가세 별도,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으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공사의 측량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1.1㎡가 아니라 23.6㎡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의 대부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1,862,020원(부가세 169,270원 포함)에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620원(= 분납금 1,918,750원 + 부가세 361,140원)을 합한 3,972,640원의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취지의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대부료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3. 13. 통지한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에 기재된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620원은 국유재산법상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대부료 및 그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계약기간(2013. 3. 8.부터 2018. 3. 7.까지)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현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대부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사의 측량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측량상의 오류로 인하여 11.1㎡가 아니라 23.6㎡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의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110,620원만큼 상향되어 약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상향되었을 대부료만큼의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4. 3. 13. 국유재산대부료납부안내에 기하여 청구한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62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