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국세 체납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광주지방국세청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한 결과 원고가 1년 동안
객관적으로 보아 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위 조항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위 제한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회수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법조를 잘못표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7조 , 그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3회이상의
유예받고,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전인 1980.9.29소외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 제7조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