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이 OOOO원 이상이며, 또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한편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로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1호),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2호)를 들고 있는바,
를 철회하여야 하고, 위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즉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고의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본다. 생각컨대 국세징수법 제7조는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의 발동은 극히 억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기계적으로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