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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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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3732025. 4. 16.
조세채무부존재확인

(계좌번호 생략)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압류[2]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0. 3. 12.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성남지원 2023가단2409772024. 7. 12.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천안지원 2021가단1149722022. 4. 19.
사해행위취소

자인 이영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대법원 72누761972. 12. 26.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원과세 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 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