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효력이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순번 5
달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면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도,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파산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