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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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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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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