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2.2.15>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③ 삭제 <2022.2.15>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7>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삭제 <2022.2.15>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17>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⑪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⑫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2024.2.29>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2022.2.1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⑰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1.2.17, 2023.2.28, 2025.2.28>
⑱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21.2.17>
⑲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5.2.28>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21.2.17, 2022.2.15>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 삭제 <2022.2.15>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㉑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2021.2.17>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근거하여 위법한지 여부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제1항에서 단지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22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
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
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 ○○.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 ○○.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이 5%로 탈루세액이 늘어날수록 지급률이 감소하는 구조이다(제65조의4 제1항 제2호).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그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
급기준,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탈루제보자 등이 그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1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
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탈루세액을 재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보가 없었다면 피고가 부과·추징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8항,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
, 그러한 추가 조사는 피고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조세심판원에 대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은 1,968,915,343원, 이에 해당하는 탈루세액은 674,416,084원이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126,162,000원[= 1억 원 + (674,416,084원 – 500,00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
하는 것이 타당하다(부진정소급). 2)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포상금 기준금액을 ‘탈세제보로 추가 징수한 추징세액’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포상금제도의 취지 및 성과 등을 고려하면 포상금 기준금액을 실제 추징된 세액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구
보 질의서결과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제보자(임BB)의 추징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규정 제2장에 의거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강CC 및 문FF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