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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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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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