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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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2021. 10. 7.
납세담보제공서 무효확인 등의 소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은행 등이 아닌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나 이는 과세관청이 납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4192018. 9.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심사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세보증서의
대법원 91누93741992. 4. 10.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들고 있고, 동 제3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담보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일 현재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