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글씨 크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