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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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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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