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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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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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