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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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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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