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환산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이 사건 고시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2020.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