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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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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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