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19.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