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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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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5.7>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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