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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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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겸직해제 등)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두665762023. 6. 15.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 안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원장은 2019. 11.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이하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자. 한편 참가인의 원장은 2019. 11. 6. 제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들로

서울고등법원 2021누683312022. 11. 2.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이유’라 한다)로 다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원장은 2019. 11.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이하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참가인 정관 제33조) 가. 부당한 구명활동의 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732017. 5.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진료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③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겸직교원이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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