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23>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9.18, 2023.5.23>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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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한 직후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던 점, ⑦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 1. 19.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첨부하여 통보한 점, ⑧ 망인에게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범위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 매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나. 책임의 근거 육군이 망 C1에 대한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2007. 12. 15.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육군이 망 A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장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는 위와 같은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조)고 선언하고 있다. (3)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은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근거] 갑 제1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육군이 이 사건 각 망인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1998. 12. 9. 대법원 98두14167호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통지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통보한 사실,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전공사상(戰公死傷) 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이고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이고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