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합80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내지 9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07. 7. 13.
- 판결선고
- 2007. 8. 17.
1. 피고는 원고1에게 17,600,000원, 원고2에게 50,516,000원, 원고3에게 25,523,000원, 원고4에게 22,340,000원, 원고5에게 54,248,000원, 원고6에게 14,460,000원, 원고7에게 34,032,000원, 원고8에게 13,840,000원, 원고9에게 29,6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요약표 망인란 기재 각 망인(이하 ‘이 사건 각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 또는 배우자이고, 이 사건 각 망인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 중 같은 표 사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망한 자들인데, 육군은 당시 그 사망구분을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하였다.
나.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망인’에 대해서도 직권검토를 거쳐 별지 요약표 사망구분변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그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가진 육군 참모총장은 유족들에게 사망구분변경사실을 알리기 위해 1997. 9. 10.경부터 현충원 묘비내용을 정정하는 한편, 1999. 6.경부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는 별지 요약표 등록신청일 무렵인 2004년경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사망구분변경 사실을 직접 통지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망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별지 요약표 ‘등록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유족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법 소정의 유족결정을 한 후 원고들에게 위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의 각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육군이 이 사건 각 망인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해 권한위임 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통지 권한 등을 위임받은 육군 참모총장은 순직변경처리일로부터 무려 7년 이상이나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망인의 순직변경사실을 통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미등록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각종 의료보호,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군병원의 잦은 이동과 해체 과정에서 이 사건 망인들의 주소지 기록 등이 분실되었거나 착오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당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인원이 6,0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육군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사망구분변경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신속한 통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신속한 통지의무이행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2002. 1.부터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별지 요약표 등록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인 같은 표 ‘재산상손해’란 기재 각 금원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1. 31.로부터 5년 이전인 2001. 12.까지 위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각 배상청구권이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한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소의 청구대상에서 미리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2, 7의 경우 피고가 2004. 8.경 사망구분변경사실 통지문을 공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거소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순직구분변경사실의 통지가 늦어진 것이고, 다른 원고들도 관계기관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망인의 사망구분변경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혹은 임의로 거소지를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원고측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대우받지 못한 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들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었던 보상금 이외의 여러 가지 혜택, 다른 군과 달리 육군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망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망구분을 직권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그 금액은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액인 별지 요약표 ‘총손해’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표(단위 원)

| 순 번 | 원고 | 망인 | 사망일 | 사망구분변 경일 | 등록신청일 | 유족결정일 | 재산상손해 | 총손해 |
|---|---|---|---|---|---|---|---|---|
| 1 | 1 | 1 | 1952.12.04. | 1997.06.12. | 2005.08.01. | 2005.11.21. | 12,600,000 | 17,600,000 |
| 2 | 2 | 2 | 1952.12.04. | 1996.12.13. | 2007.01.22. | 2007.02.06. | 45,516,000 | 50,516,000 |
| 3 | 3 | 3 | 1959.03.05. | 1997.07.16. | 2004.06.02. | 2004.08.24. | 20,523,000 | 25,523,000 |
| 4 | 4 | 4 | 1953.03.12. | 1997.06.16. | 2006.08.14. | 2006.09.18. | 17,340,000 | 22,340,000 |
| 5 | 5 | 5 | 1962.06.17. | 1997.06.12. | 2007.01.15. | 2007.02.12. | 49,248,000 | 54,248,000 |
| 6 | 6 | 6 | 1953.05.06. | 1997.06.12. | 2004.11.16. | 2005.01.12. | 9,460,000 | 14,460,000 |
| 7 | 7 | 7 | 1982.12.23. | 1996.12.13. | 2005.05.03. | 2005.09.06. | 29,032,000 | 34,032,000 |
| 8 | 8 | 8 | 1951.12.15. | 1997.07.16. | 2004.09.14. | 2004.12.09. | 8,840,000 | 13,840,000 |
| 9 | 9 | 9 | 1958.03.26. | 1997.07.16. | 2004.09.17. | 2004.12.03. | 24,640,000 | 29,6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