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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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89조 삭제 <1998.8.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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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8헌바33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퍼센트를 가산한다(구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89조) ④ 가점대상직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업체 등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직급이다(구 국가유공자법
대전고법 94구6801995. 4. 1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필기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제대군인 중 2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된 군인에 대하여는 5%를, 그리고 2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된 군
헌법재판소 94헌마321994. 3. 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법에서 정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가점(加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3%의 비율로 가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한 가점제도는 그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