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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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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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