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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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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①삭제<1988ㆍ12ㆍ31>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898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고용에 관한 사항,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근로조건 및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계획 등을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법 제33조의3 및 법시행령 제54조 참조).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은 위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취업희망신청자와의 취업상담을 거쳐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신청자에

헌법재판소 2002헌마378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헌법재판소 2000헌마25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바33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업체 등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직급이다(구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나)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① 가산점제도의 근거 1)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법정책적 제도인지는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