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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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용에 관한 사항,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근로조건 및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계획 등을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법 제33조의3 및 법시행령 제54조 참조).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은 위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취업희망신청자와의 취업상담을 거쳐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신청자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업체 등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직급이다(구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나)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① 가산점제도의 근거 1)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법정책적 제도인지는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