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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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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구고법 2019나207412020. 7. 22.
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

대법원 2017다2895212019. 4. 11.
물품대금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구고등법원 2017나221562017. 11. 29.
정산금

학에게 실제 지급된 합의금은 7,862,6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합의 금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

대법원 2013다236172016. 11. 10.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142014. 12. 11.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업무상배임미수

으로 한다. 3. 공사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나.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 또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8362014. 7.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0. 11. 20. 동양경제연구원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수수료 산정에 관한 용역을 준 사실, 동양경제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원가 및 수수료를 산정한 사실, 피고 진주시가 그 결과를 토대로 원고들과 협의를 하여 연간 대행료 총액을

대법원 2011두209702014. 5.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2013. 9. 26.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에게 원고의 수입단가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

서울고등법원 2012노43912013. 5.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가를 결정한다(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다) 방산물자 등의 원가는 방산물자 등을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

대법원 2011두28972013. 6.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로서 지출한 특정 비용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시행세칙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22012. 11.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비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연구개발비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9292011. 7.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 것이어서 개발비용의 항목 및 산정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3)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서울고등법원 2009누250662010. 4. 8.
계약해지무효확인

지 단 한 점뿐이므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시가감정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갑 44호증의 1, 2).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8302010. 9.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을 정한 것이어서 개발비용의 항목 및 산정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②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대법원 2010두86382010. 9. 9.
계약해지무효확인

에 대한 몇 차례의 감액 요청 끝에 최종 구입가격을 미화 623,000달러로 정한 행위를 작품수집지침 제2호를 위반하였다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계약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채

대법원 2009다886172010. 3. 25.
손해배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두201472009. 3. 12.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

서울고등법원 2009나40932009. 10. 16.
손해배상(자)

등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사급자재비 제외)와 ② 사급자재비, 그리고 ③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

부산고등법원 2008누4882008. 10. 10.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252007. 12. 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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