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경쟁방법)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4.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체결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0조
지방조달청은 2007. 4. 9. 위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수요기관은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 품명은 영상정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7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 위 제7조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
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금 949,75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감면기관”이라거나, 금보토건이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① 위 도급계약상의 대금액이 한국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