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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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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8.12.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다2734102023. 4. 2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4692014. 7. 1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11) 피고는 원고 및 해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3. 10. 7.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물품구매예규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402014. 6. 3.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우 계약금을 몰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계약법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51조, 제75조에, ㉯ 계약부활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에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에 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