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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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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9.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19나154342020. 8. 26.
채무부존재확인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학교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대학별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2013. 8. 23.
공사대금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과 같은 장에 위치해 있다. 한편,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위 시행령 제74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총공사금액 중 일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 위 관련 규정들의 취지, 목적,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달청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

대법원 2009다819062011. 2. 10.
부당 이득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특별히 합의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용역계약으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대법원 2005두27732007. 1. 26.
시정명령등취소

부과조항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계약에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계약상대방이 계산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대하여 회사법상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체상금의 법률관계는 서로

대법원 99다571262002. 1. 25.
물품대금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