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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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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2016.9.2, 2020.2.18, 2020.4.7, 2025.12.30>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02912025. 11. 21.
공탁금 출급청권권 확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계약예규)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고,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2942021. 6. 15.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바 없게 공동수급체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계약예규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91492015. 2. 13.
손해배상(기)

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5272013. 7.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2 내지 4주식에 관한 주장) 원고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4) 제4항은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형성 하여 입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7.

대법원 2012다1075322013. 2. 28.
제3자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다1054062012. 5. 17.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도63412011. 5.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설회사인 피고인들이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행될 특정 공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8622008. 6. 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가한 점, 공정거래법 제58조, 국가계약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 피고인들이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달청과 사이에 공동으로 도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3992008. 2. 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는 “①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고등법원 2005라1462006. 1. 10.
가처분이의

처분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4. 04-136-8)이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헌법재판소 2003헌바40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

서울고법 2003누97342005. 9. 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대법원 2000다689242001. 2. 23.
부당이득금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2호증, 이하 '공동협정서'라고 한다.)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

대법원 99다496202000. 12. 12.
물품대금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대법원 97다44011997. 8. 26.
제3자이의의소

98. 3. 11.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위 3개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그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1995. 3. 30.경 위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공동도급운영협약서를 각 작성하여 발주자인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령 계산식 확대